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장비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2.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28,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과 을은 트럭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중국 A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갑의 해외 모잠비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함 ○ 트럭은 제작완료 되었으나 갑의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중도 취소 되어 선적하지 못하고 보관 중에 있으며 갑으로부터 대금의 90%를 받고, 10%는 아직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인지 ○ 공급가액은 100% 전체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